“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최저월급은 191만원”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돼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고, 연봉으로는 2297만3280원이다.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


▲ 뉴스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용자 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 등 13명은 퇴장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의결했다.

앞서 노동계는 이날 최초 제시안(1만800원)에서 480원 깎은 1만32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18.3%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당초 동결안에서 물러서 1.0% 인상한 881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4.6% 인상)을 고수하는 안을 냈고, 경영계는 8850원(1.5% 인상)을 제출했다.

결국 회의 막바지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시급 9030~9300원(3.6~6.7% 인상) 범위에서 노사가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노사는 동시에 반발하며 곧바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제안에 반발, 아예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익위원 안으로 시급 916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에 사용자 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동결에 가까운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반면 사용자 위원은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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