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개정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 뉴스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뒤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단 CCTV 영상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나 공개할 수 있다. 또 환자와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만 보관한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간 의료계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됐다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의료인은 물론 수술 받는 환자의 인권까지 해친다고도 경고하고 있다.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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