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 무증상 시 자가격리 면제

내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신접종 진행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국내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개정지침에서는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백신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접종률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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