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 씨 2심서 징역 35년 선고 양부는 징역 5년

‘정인이’를 입양 후 학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또, 장 씨에겐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 뉴스핌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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