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16일까지 계도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 출입도 불가하다.


▲ 뉴스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4차례 적발될 경우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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