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며 “특히 유턴 위반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부여한다.

그밖에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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