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년 간 매달 80만원씩, 최대 96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일 경우 특례로 지원 가능하다.


단,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하며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청년(15~34세)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이면 특례 대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 1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청년채용 장려금은 모두 이 사업으로 통합되고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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