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접종 후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 포함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접종 후  6주 이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기존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으며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