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화장 후 장례’ 에서 ‘장례를 치른 후 화장’으로 변경된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질병청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7일부터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뉴스핌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긱구(WHO) 권고·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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