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여한 황하나 실형 확정…1년 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4)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 씨(사망)와 지인 김모 씨, 남모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김모 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