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터지는 선거 유세 소음 고통…스트레스·학습 능력 저하 일으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 선거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의한 소음공해는 매번 등장하는 문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해 12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 픽사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22일에는 거리 유세 중이던 무리를 향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20일에는 제주도에서 50대 남성이 선거유세 소음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아 유세 차량에 돌진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앞서 경찰에 소음 문제로 신고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가 어려운 이유는 개정안 속 소음 규제 기준 안에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와 음압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 허용된다.

이와 같이 선거 소음 단속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최대 기준인 127㏈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인 120㏈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력에 안전한 일상적인 대화는 60~70㏈, 대도시의 교통소음은 약 80㏈, 지하철이나 오토바이 소음이 약 80~90㏈에 포함된다.

소음은 스트레스 유발, 학습 능력 저하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면장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휴식을 취해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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