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였던 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늘어남에 따라 따라 지난 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2년으로 늘고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됐다. 2021년6월 6만8000건, 2021년9월 10만4000건, 2021년12월 13만4000건, 2022년3월 17만3000건 등으로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 전체의 53.2%인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76만2000건→95만6000건)와 비(非)아파트(96만6000건→109만4000건)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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