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15일부터 시행…동성끼리만 가능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 경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의 경우 동성 간의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이나 쏠라티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의 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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