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4주 뒤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 뉴스핌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면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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