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나온 맥도날드 청담점 조사..."위생관리 미흡,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문제가 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 식약처 제공


해당 매장은 올해 8월에도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 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남구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매장이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에 대한 청결·위생관리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 중인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혼입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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