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거리두기 2단계…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클럽·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를 기해 시작되며,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1.5단계보다 이용 최소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24일부터 2주간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5단계 조치인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제외되며, 칸막이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들 공간에서는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두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지켜야 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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