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광복절 등 일요일…대체공휴일 적용도 안 돼

공휴일만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5월 한 달간은 행복할 듯 싶다. 2021년 5월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어린이 날(5월 5일)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이 있다.

한국의 경우 지정된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전후 2일까지), 삼일절(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전후 2일까지),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모든 일요일,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다.


▲ 비 내리는 출근길 시민들의 모습. 뉴스핌

5월에 있을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나면 6월부터는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중복된다. 이에 대해 혹자는 대체공휴일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없다.

대체공휴일이란 명절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단, ‘설날’, ‘추석’, ‘어린이 날’에만 적용돼 6월부터 있을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직장인에게 남은 공휴일은 추석 연휴 3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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