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별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22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전예약 시스템과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안을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김 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으로,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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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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