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앞, 문신사들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문신이 불법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
문신은 문신 침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특정 형태나 글을 새기는 행위다. 눈썹문신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도 문신에 속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문신 인구는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신의 합법성은 시술을 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인’의 시술을 받은 경우엔 합법적인 문신이 되지만, ‘비의료인’의 시술을 받았을 경우 불법이 된다.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은 문신을 받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문신 침으로 피부를 뚫는 과정에서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문신 침이 관리가 안 되면 각종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들은 “눈썹 문신과 패션 문신 등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신업소를 찾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환경, 사용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는 규제 하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 법안’ 등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