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현재 남은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 실시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해제를 비롯해 정서·언어·사회성 등 발달 부작용 논란을 빚었던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를 함께 고려 중이다.
20일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50인 이상 행사·집회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가장 기본적 방역조치니만큼 전파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으나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모이는 장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유지하고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를 검토한다. 박 단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후 1일차 검사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는 폐지됐으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시행 중이다.
그는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스크 착용 완화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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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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