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특교세 510억 지원…재난대비 인프라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해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원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다. 특별교부세 510억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들여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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