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상으로 약 65만 사업체에 총 89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1분기(3조 5000억원)에 비해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아지고,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등 제한이 해제된 시설도 있어 보상 규모는 감소했다.
보상 방식은 1분기와 비슷하다. 100% 보정률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00만원 하한, 1억원 상한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사업체별 보상 금액이 이미 산정돼 있다.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만5900곳(81.8%)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곳(7.6%), 유흥시설 2만7000곳(4.8%) 순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5일(9/29~10/3)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을 찾아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아직 이전 분기의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7400개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보상’ 제도는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운영되는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찾으면 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 6000억원을 지원해 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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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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