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나 참사 등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골든아워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찾을 수 있다. 사고나 질병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골든아워 안에 적절한 처치나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다. 통증이 오래간다 싶으면 주저 말고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심장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 막혀 심장 근육 죽는 질환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히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관상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심장근육은 더 이상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심장근육이 오랫동안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심장근육이 점차 죽게 된다. 막힌 지 오래된 후에 혈관을 뚫으면 뚫어진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되어도 이미 죽은 심장근육은 다시 소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도 심장근육이 완전히 괴사하지 않도록 빠른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시간’ 이내가 골든아워, 늦어도 8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급성심근경색 치료는 완전히 막힌 혈관을 다시 이전과 같이 뚫어주는 것이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근경색의 경우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2시간 이내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다”며 “즉, 심근경색의 골든아워는 2시간으로, 증상이 생기고 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도 예후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게 되고 증상이 생기고 24시간이 지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도 심장 기능의 회복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며 골든아워 내에 치료받는 것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약물로 혈관 막는 혈전 녹이거나 물리적으로 뚫는 치료 진행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혈전용해제를 정맥에 주사하여 혈관이 막히게 된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거나 강제로 뚫는 방법(재관류치료)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에 혈전용해제치료보다는 재관류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재관류치료는 흔히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는데 다리나 손목의 혈관을 통해 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라는 금속 물질을 혈전으로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삽입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스텐트 시술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 필요
스텐트 제작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해 금속 굵기가 얇아지고 구조적으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됐다. 많이 발전했지만, 스텐트는 우리 몸에 이물질로 작용해 스텐트 자체가 혈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박 교수는 “스텐트가 혈전을 만들지 않도록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항혈소판제제 2제 이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받아야 한다”며 “또한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의 5~10% 정도에서 삽입된 스텐트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 식은땀 20~30분 넘게 지속하면 119 전화해야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서구화, 노령화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9만9647명에서 2021년 12만6342명으로 5년 새 26.78%나 증가했다.
급성심근경색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가슴 중앙 혹은 좌측에 가슴을 죄는 듯한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 식은땀과 같은 동반증상이 있으면서 20~30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직접 운전 절대 금물, 119 혹은 가족 동반 필요
특히 가족에게 이송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 운전하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심근경색의 합병증인 심장마비가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은 가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아팠는데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병원에 와서 안타깝게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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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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