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물리치료를 집에서? ‘의료기기’와 ‘공산품’의 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을 중요시하는 풍조는 공고해졌다. 비대면 생활에 길들여진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케어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혼동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외형을 한 공산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허위 및 과대 광고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피부미용기기, 치석관리기기 등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 의료기기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픽사베이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으며 허가, 인증,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의료기기로써 출시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의료기기와 달리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시험 등 질병에 대한 효능,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정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고가의 가격대로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소 저렴한 공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산품은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만을 접하고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업체명, 품목명, 제품명 등을 확인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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