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이용 피해사례 급증…1개월 미만 계약 환급 어려워

비대면 수업으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의 증가와 함께 이용약관이나 환급 규정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2020년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건, 2018년 3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로, 2021년 2월까지는 벌써 1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 뉴스핌.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92.7%(38건)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약관 규정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대는 20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31.7%), 40대(7.3%), 10대(4.9%) 순이었다. 약관을 사전 안내했는지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따로 분석한 결과, 91.2%는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의 결제 방법은 키오스크 결제가 93.5%, 계좌이체가 6.5%였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1개월 미만(시간제, 기간제 모두 포함)이 52.6%, 1개월 이상이 43.9%였다.

소비자원은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 계약 해지 시 남은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간제 이용권을 유효기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할 때는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