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 뉴스핌

장씨는 지난 2020년 3~10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가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상태는 키 79㎝에 몸무게 9.5㎏였다.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 판결하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장씨는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모의 살인 부분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아동학대·상습 아동유기·방임),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에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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