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사장 벌금형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 비위생적 행태가 담긴 영상이 공개돼 기소된 방배동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찍힌 영상. 뉴스핌


채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며 "확실한 재발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리실장의 경우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타 외식업체들에 대한 위생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점, 사장 역시 과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 조리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고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리에 사용하는 칼이나 도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는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적발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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