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5.47%”…2015년 이후 최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하위 30%인 162만289원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뉴스핌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3.57%)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1인, 2인 가구 지원 강화·통계와 현실 간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인상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약 62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 전액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53만8453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는 내년 4인 가구 기준 51만원으로 올해보다 월 4000원 올랐다.


의료급여(40%이하)는 216만386원, 교육급여(50%이하) 270만482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대비 평균 23.3%올려 초등학교 45만1000원·중학교 58만9000원·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연1회 준다.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중생위위원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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