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1년간 신사업 제한

암 보험금 미지급 등 준수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따라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전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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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이에따라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의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쟁점으로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꼽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분쟁을 벌였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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