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7개 판매중단…‘세균수’ 기준치의 최대 1400배 초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더치커피 39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세균수·대장균군)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품 7개를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 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더치커피 제품 7개의 경우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 CFU*/mL에 초과 검출(1600~1400만 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CFU:세균집락형성단위)

한편, A판매업체의 경우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어 식약처는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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