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은 ‘2단계+α’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추가 조치가 더해진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 unsplash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먼저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체육시설 역시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정부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