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의 안정성 시험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자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메디톡스 빌딩


식약처에 따르면 검찰수사 결과, 메디톡스는 이노톡신주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됐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처벌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