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오른 ‘시급 9620원’…460원 인상·월 201만원

내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 뉴스핌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이 날 노사는 3, 4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각자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마지막 4차 요구안(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80원(10.04% 인상), 경영계는 9330원(1.85%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40원까지 줄였지만 간극을 더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410원(2.72% 인상)에서 9860원(7.64%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2.7%)+물가상승률(4.5%)-취업자 증가율(2.2%)을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림 참고). 앞으로도 이 같은 공식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는 한동안 휴정되기도 했다.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정상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익위원 단일안 9620원을 놓고 남아있는 총 23명 위원에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날 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면서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 표결이 자정 10분 전 마무리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29일)을 지킨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차례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