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놔두고,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정부 개정안 논란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식자재마트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28일 식자재마트 규제 내용이 오히려 원가절감을 하려는 영세한 식당에게 어려운 경영환경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마트를 대형마트와 구분 없이 제한한다면 유통산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지난달 11일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식자재마트 또한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로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자재매장은 개인이 아닌 식당을 대상으로 한 판매업이기 때문에 식자재마트 규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식자재취급매장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적용된다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생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품유통업은 가정식 제품을 생산하는 리테일 시장과 식당 및 외식업을 상대로 한 식자재유통시장으로 나뉜다. 현재 리테일시장은 오프라인 거래가 감소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거래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중 식품 거래액은 전년대비 약 63%가 증가했다.


전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사업의 감소에 맞물려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세를 고려해보면 식자재취급매장의 미래 성장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식자재취급매장이 대형마트와는 달리 지역별 산지의 농산물과 외식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유통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유통산업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취약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