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가능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행된 지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날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단통법 폐지, 당시와 다른 몇 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 간의 마케팅 비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되던 당시 60만~80만원 선이던 출고가가 120만~300만원 선으로 높아진 상황인 데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사후 감독이 지속 중”이라면서 “5G 가입자 전환율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도 마케팅 비용 경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높아진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공짜폰’ 제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갤럭시 Z 폴드 7의 출고가는 238만원, S25울트라 256GB는 170만원대로 이를 24개월 할부로 납부한다는 가정 시 월 8만원 이상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월 10만원 요금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경우 출고가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단통법이 시행됐던 당시 플래그십 단말기 ‘갤럭시 S5’의 출고가가 87만원 수준으로 24개월 할부 납부 가정 시 월 3만5000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로 사후 규제 체제 전환이 진행된 점도 통신사 간 출혈 경쟁 가능성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 김 연구원은 꼽았다.
김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시 모니터링과 과징금(매출액 대비 최대 2% 수준) 등 사후 규제 체제가 지속된다는 점은 막연히 마케팅 비용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항목(제 37조의 13 - 지원금 차별 금지 특정 가입 유형, 요금제 및 단말기 조건에서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이 존재한다”며 “일부 투자자가 우려하는 시장 파괴적 마케팅 비용 경쟁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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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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