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흡연 진료비 37조원…음주는 사상 첫 4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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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부의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음주 기인 진료비는 17조8579억원, 흡연 기인 진료비는 19조4935억원으로 합계 37조3514억원에 달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비는 2021년 3조1205억원에서 2025년 4조418억원으로 29.5% 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넘었다. 흡연 기인 진료비는 같은 기간 3조4922억원에서 4조4384억원으로 27.1%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음주와 흡연을 합친 진료비는 남성이 6조2029억원(73.1%), 여성이 2조2773억원(26.9%)이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음주 부문에서 여성이 두드러졌다. 여성의 음주 기인 진료비는 2021년 1조637억원에서 2025년 1조4396억원으로 35.3% 늘어 남성(26.5%)을 앞질렀고, 전체 음주 진료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34.1%에서 35.6%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 음주 기인 진료비 1위 질환이 '단극성 우울장애'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이 질환이 3위에 올랐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도 20대에서 3위, 30대·40대에서는 각각 4위를 차지했다. 흡연 부문에서도 20대의 진료비 1위 질환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였다.

술과 담배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지만 규제 수준은 다르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광고도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주류 광고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실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늘어 2023년에만 2547건에 달했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시정 요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금연·절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과 담배는 모두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술은 여전히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절주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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