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요소수 대란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관련 매점매석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둘째 주에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고시 시행 전까지 매점매석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벌률(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고시 제정 전까지 정부 특별점검반(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을 구성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당장 4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도권환경청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지방 및 각 유역 환경청에서는 주유소 등과 중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단속에 집중한다.
중간 유통업자들에게는 주유소 등 소매점에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유소 등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승용차는 한번에 10L들이 1통, 화물차는 10L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요청한 주유소관련 협회 규정을 잘 지키는 지도 점검 대상이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2~3개 업체의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테스트를 긴급하게 시행 중이다. 하지만 차량용 요소수는 산업용과 달리 상당한 고품질을 요구한다.
김승희 특별점검단장(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문제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용으로 전환 시 오염물질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차량용에 근접한 품질을 가진 요소수 개발 및 테스트가 끝나면 고시 변경을 통해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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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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