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카드 소득공제율·한도액 상승, 공제신고서 절차 간편화, 민간전자서명 인증 가능해져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일년동안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위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1) 경기 침체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상향조정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던 시기를 선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높였다.
기존 방침에 따라 1~2월은 월 수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3월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로 2배 상향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의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로 일괄 적용하고 이후 하반기(8~12월)은 1~2월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올랐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 원까지 상향된다. 7000만 원~1억2000만 원 구간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도 각각 30만 원씩 오른다.
2) 공제 신고서 4단계에서 2단계로 간편해져…1인가구는 1단계로 처리 가능
당초 4단계(기본 사항 확인→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에 걸쳐 이뤄졌던 작업이 2단계로 간소화 됐다. 1인가구라면 부양가족을 선택하지 않고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의 모두 채움(자동 입력)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거주 구분' ,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다.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미리 작성돼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접근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3) 올해부터 사설인증서로도 공제 자료 검색 가능
지난 달 10일부터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시행되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인인증서 대신에 카카오페이, 패스 등 민간전자서명을 통해 인증할 수 있다. 민간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이 3년으로 더 길고 직접 갱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여전히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 인증서는 물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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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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