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4월은 창업기업도 액셀러레이터도 벤처캐피탈도 모두가 가장 바쁜 시기일 것이다.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과 R&D과제 신청으로, 액셀러레이터는 사업제안 및 육성기업 성장지원 및 후속 투자연계 등으로, 벤처캐피탈은 펀드결성 등으로 1년 중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들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발굴한 창업기업들 중 투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시드투자(Seed-Investment)(1,000만원~5,000만원)로 지분참여를 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지분투자와 함께 성장지원을 도움으로써 후속투자 시 투자금 회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단, 투자 후 회수기간이 상당히 걸리기에 발굴한 창업기업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재원 마련을 하고 있다. 자체 보유 자금(일명 본계정),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조성한 펀드, 기타 프로젝트 방식 등. 보유 자본금 투자 경우는 상황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투자대상 기업이 있는 경우 내,외부로 조합원을 모집 및 결성해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최근에는 대상기업 및 목적성을 정하고 펀드 형태로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펀드결성의 경우는 모태펀드기관 한국벤처투자(KVIC)로부터 펀드제안 및 선정이 되어 출자를 받아 벤처캐피탈(VC)처럼 펀드결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결성시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으로 개인투자자, 법인, 기관 등과 함께 기본재원을 마련하여 엔절모펀드, 대학창업펀드 등과 같은 출자사업 제안을 하여 선정되면 펀드결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벤처캐피탈(VC)이 조성하는 펀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일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액셀러레이터에서 도전을 해볼만한 투자재원 조성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서 개인투조합결성시 성공한 벤처창업가, 전문투자자, 개인자산가, 전문직, 일반인 그리고 법인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유망한 창업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간별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액셀러레이터들은 특정 분야의 창업기업 또는 투자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결성을 추진한다.
우리의 경우는 출자 파트너, 협력기관, 협업파트너, 전문가POOL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조합결성시 이들의 참여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가장 좋은 경우는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후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재원이 마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쉽지는 않기에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꾸준히 개인투자조합결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단지, 결성시 참여 조합원에 있어 법인 참여비율이 제한적인이다보니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액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유망한 창업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액셀러레이터는 본질적으로 투자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 멘토링, 공간 등을 창업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단, 초기 단계에서 시드투자는 창업기업과 함께 하는 방식 중 하나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도 생각한다.
이에 액셀러레이터는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조성은 필수요소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신사업발굴을 원하는 법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동산, 주식 등 이외에 창업기업 투자 참여를 통해 수익실현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액셀러레이터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이 함께 하길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달철 강쎈 대표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