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방역 수칙의 형평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칙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2주간 지속된다.
4단계 지역은 모든 유흥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이번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유행을 확실히 차단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유행을 확실히 감소세로 발전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조치가 현장 이행력이 다소 떨어지고 업종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일부 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3단계를 적용 중인 지역에서 직계가족 모임을 가질 경우 사적 모임 예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한시적으로 4단계에 적용 중이던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조치가 3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일부 수칙은 비교적 완화된다. 기존 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10%에 한해 최대 19명까지 허용했던 대면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 범위를 수용 인원 100명 이하의 시설에서는 10명까지, 101명 이상 시설에서는 수용 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늘렸다.
또 단계와 무관하게 정규 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것도 4단계에서만 적용토록 해 3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공연장 면적 6㎡ 당 1명 기준 최대 2000명의 관객이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
개편안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추가 적용됐던 일부 거리두기 조치들은 각 단계별 정규 조치에 포함돼 4단계에서는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되며, 예방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치에서 제외된다.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최대 50명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했던 조치나 3단계에서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한시적으로 모임을 허용했던 것도 계속 적용된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 모두 샤워실 운영을 금지토록 했던 임시 조치도 정규 조치에 포함돼 각 단계별로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적용한 이후 해당 조치의 효과 및 추가적인 방역 지표 등을 반영해 수정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현재 취해지고 있는 방역전략은 지난 2~3월에 만들어져 델타 변이의 급증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며 “다가올 2주 동안 확진자 수, 치명률,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델타 변이의 추이를 감안한 새로운 방역 전략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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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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