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갈비뼈 초음파 검사 비용 낮아진다”

올해 4월부터는 유방·갈비뼈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라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유방 및 액와부 질환, 갈비뼈 등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병원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래 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3~6만원 수준, 갈비뼈·흉막 초음파 검사는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초음파 종류현재 비용 (평균)4월 이후 비용
유방·액와부

(의원급) 7만원

(상급종합) 17만 6000원

(의원급) 3만 1357원

(상급종합) 6만 2556원

흉벽·흉막·늑골

(의원급) 7만 9000원

(상급종합) 14만 3000원

(의원급) 2만 1687원
(상급종합) 4만 3267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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