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마의자, 가구, TV 등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집행됐다는 내용이 담긴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5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각 시도에 교부했고 이를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5개 시도에서 24억3천억원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이나 일반 물품구매 등 규정을 벗어난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주엽 119안전센터를 증축한 뒤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쓰는 데 약 4천만원의 교부세를 집행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행안부는 교부세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집행 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소방청이 교육훈련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별도로 소방학교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부산, 광주, 경북, 인천, 강원, 충청 등 6개 소방학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건축비를 1곳당 30억원으로 일괄 산정했지만,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은 별도의 소방훈련시설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구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