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간 층간소음 주의보…매트·실내화 사용 효과 있어”

추석연휴에 ‘층간소음’ 경보가 울리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빼놓지 않고 들리는 소식은 층간소음 갈등이다.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만61건) 중 67.6%를 차지했다.


▲ 층간소음 1234 캠페인. 환경부 제공

망치질 소리(4.3%)와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7%), 가전제품(텔레비전 등)에 의한 소리(2.8%) 등도 있지만,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환경공단은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놀이매트(1.5∼4㎝)와 실내화(1∼3㎝)를 사용할 경우 약 3∼6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은 운영되지 않지만,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평균적으로 여름(19%)→가을(24%)→겨울(32%)→ 봄(25%) 순으로 층간소음 상담신청이 집중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음측정일을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저녁시간대(19시~22시)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개선된 층간소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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