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변경된다. 자료 반영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5만 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된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263만 세대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는 확대했다.
지금까지 500만∼1200만원이었던 재산공제 금액을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천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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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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