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to-Earn)’와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이 오갔다.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상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P2E와 게이밍 NFT’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게임산업, 게이머 커뮤니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P2E와 NFT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P2E에 관한 합법·불법 규정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20년 간의 게임산업에서의 경험을 봤을 때, 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P2E에서 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은 “P2E 게임들은 현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이 20년 전에 입법된 법률이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법률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이 개정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것에 따라서 심의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게이머로서의 사견이라면서 “게임계의 이해관계자들은 게임의 본질인 ‘친구들과의 놀이’로써의 의미가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게임유저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게임 업계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20년 전에 입법된 규제로 인해 베트남 기업 등에 글로벌 게임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황 회장은 “음악도 부동산도 쪼개 파는 현실 속에서 NFT와 P2E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20년이 지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돼야하고, 이러한 기초 하에 아이템 거래시장을 양성화하거나 IGO(Initial Game Offerings)등의 투자방식을 오픈해 게임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이미 큰 사업으로 인정됐으며, 중국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됐을 정도로 지위가 상승됐다”며 “게임과 NFT· P2E를 새로운 산업으로써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 VR 등 신기술의 등장이 게임과 접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며 “P2E 게임을 상행성 이슈가 아닌 기술적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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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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