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용하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제도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확진자가 급증해 역학조사가 간소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던 전자출입명부 관리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기입식 조사서’는 정부가 지난 7일 도입한 방식으로,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또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며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QR코드의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방대본은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QR코드의 활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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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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