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의 입 안으로 뾰족한 의료용 기구가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자는 개복 수술 등 추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정작 해당 치과는 보상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6월, 60대 환자 A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용 바늘이 입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떨어진 기구는 곧 식도를 통해 소장까지 내려갔고, A씨는 해당 기구를 꺼내기 위해 개복수술을 했다.
그러나 열흘 만에 개복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지면서 탈장이 생겼고, 이후 장이 막히는 폐색 증상까지 겹쳐 A씨는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약 3500만 원. A씨는 원인을 제공한 치과가 수술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과 측은 첫 번째 수술에서 발생한 1000만여 원의 비용만 지불했다.
A씨는 “애초에 치과에서 기구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치과 측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트라우마가 심하고 치료비 전액 보상과 함께 정상적인 사과까지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해당 치과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치과 원장은 “탈장과 장폐색이 대학병원의 실수일 가능성은 배제한 채, 작은 개원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억울하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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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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