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으로 경찰은 최씨를 포함해 업주 1명과 손님 등 총 51명을 적발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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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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