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해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연장 계획을 발표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 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마저 등장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가량 추가로 연장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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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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