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옆 일단 서행·일시정지…‘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앞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스핌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들은 차량에 우선해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둬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에게 안전을 위한 경고를 하는 행위들이 모두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향상한 것을 바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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